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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목 정치학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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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금품수수죄와 채무불이행죄' 신설 필요
사기죄의 기망행위, 수뢰죄의 직무 관련성, 배임수죄의 부정한 청탁 등 그 법률의 모호한 규정으로 수사와 재판 기관에서 유죄 입증이 어렵고, 범죄자들의 법률 악용.남발 등 그 폐단이 심각하므로 모호한 법률 규정을 수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의 입증은 매우 어렵다. 즉, 마음 속의 범죄를 밖으로 현출하기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2008년 기준 죄명별 고소 인원 분포상 점유율을 보면 43.2%로 2005년 기준 55.4%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인력도 매우 많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해 기소율은 2008년 기준 19.5%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따라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악질 사기꾼들을 엄벌하는 차원에서 단순하고 명확한 규정의 '채무불이행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 신용질서를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수뢰죄의 직무 관련이나 배임수죄의 부정한 청탁도 그 입증이 그리 쉽지 않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등 고위층들이 법원에서 종종 무죄를 선고받은 죄명이기도 하다. 직무관련성이나 부정한 청탁 등 그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수뢰죄나 배임수죄의 경우 고액 금품수수자들 이라도 명백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신분자'(예: 정치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공기업 임직원 등)의 경우 상당한 금품(예: 1억원 이상의 현금이나 물품) 이상은 금품수수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명백한 차용의 경우(사전 차용시 입증)나 특별히 의심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합법자금(사전 증여시 입증, 사전 당국 신고시 입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벌하는 '고액 금품수수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수사기관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하여 금품수수 사실을 입증하고, 또한 대가성도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처벌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모호한 규정으로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 어렵고, 수사력과 재판 비용이 낭비되고, 범법자의 잦은 무죄 선고로 사회기강 해이 및 수사기관의 신뢰도 하락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이들 죄명에 대해서 위 기준금액 이하라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증명력을 다소 완화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금품을 조건 없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제라도 '청탁'으로 변질될 개연성이 높은 것이 또한 현실이라 할 것이다.
▲ 악질 사기꾼 엄벌로 사회 신용질서 확립 필요
현재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 재산 범죄는 그 죄를 입증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고 악질 채무자들을 엄벌하기 위해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채무불이행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즉, 명확한 채권증서가 있거나 민사 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일정한 변제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고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채권의 권리가 확실히 존재하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자들을 상대로 기망행위, 불법영득 의사, 배임행위 등을 입증할 필요도 없이 바로 불이행을 근거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선량한 사람들이 돈 떼이고 무시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즉,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처벌되는 상황이라 현재처럼 민사라고 주장하며 적반하장으로 기고만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악질 사기꾼들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퇴출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공갈과 협박, 폭행과 감금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확보하려는 악질 채권자들은 별도로 처벌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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