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선량한 대다수 국민과 소수의 흉악범, 누가 진정한 인권의 주인인가? | |||||||||
| |||||||||
[김진목 정치학 박사] | |||||||||
자유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과 법률의 틀안에서 최대한 보장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근래 현실을 보면 소수의 강력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의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50대 후반의 남자가 자신의 정욕을 위해 등교하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참혹하게 성폭행해 신체 일부를 영구장애 시킨 최악의 성폭력 사건(조00 사건), 그리고 21명의 부녀자.노인을 망치와 칼 등으로 처참히 살해한 역대 최악의 연쇄살인 사건(유00 사건)과 부인의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하는 등 부녀자 10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연쇄살인 사건(강00 사건) 등 듣기만 해도 섬뜩한 강력사건들이 줄을 이어 저질러지고 있다. 과연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을까? 그러면 도대체 대책은 없는 것일까? 항상 선량한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런 가해자들은 진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그들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과 이에 따른 처벌은 합당한지, 과연 법규정대로 선고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법원의 처분에 수긍하는지, 피해자 가족은 그 결정에 납득하고 수긍하는지, 과연 재발 방지와 유사범행 방지에 현재의 양형이 합당한지, 정신병질환자들의 범행과 술취한 자들의 범행은 과연 동정의 여지가 있으며 선처의 근거가 합당한지 등을 철저히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이길 포기한 흉악한 범죄자들은 '감경 없는' 엄벌과 사회로부터 '격리' 필요 사람이길 포기하고 인권을 무시한 강력범죄자들의 흉악한 범죄행위는 온정주의로는 해결하기 어렵고, 일벌백계로 감경 없는 엄중한 형사처벌과 사회격리를 통해 이 사회를 악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다. 물론, 피해자들이 사고를 유발해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 발생한다.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일들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시대가 되었을까? 이는 상당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열거하자면 경쟁에서 승리한 자들의 교만과 무시행위, 낙오된 자들의 힘든 현실과 우울증세, 가진 자들의 봉사.희생.배려 부족, 개인적 이기주의, 이웃주민에 대한 무관심, 공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무리한 변론, 강력범죄자의 감경 적용에 따른 형사처벌 약화, 현실에 맞지 않는 지나친 증거재판과 판결의 온정주의, 무죄추정 원칙과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확대, 피해자보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그릇된 인권의식 등 그 원인은 다양할 것이다. 이제는 인권 개념도 구별화할 필요가 있다. 서슬 퍼런 독재정권 시절의 인권 개념과 지금 민주정부 시절의 인권 개념은 차원이 다르다. 자유와 평등을 위해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이들로부터 탄압받던 민주인사들의 인권과 지금 자유민주 시절에 살인과 강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며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흉악범들의 인권은 차원이 다르다. 범죄자들의 사법절차도 이원화해야 한다. 일반형사범(사상범 포함)과 강력범을 나눠 체포.구속.집행.사후관리를 이원화해야 한다. 강력사범을 취급할 때는 인권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들을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형사절차를 개정해야 한다. 모든 범죄자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한, 2005년 8월 4일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상황에서 현재의 아동 성폭력과 살인 등 흉악범들에 대한 처리 및 관리가 적정한 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인권, 인권 개념의 구별화와 사법절차의 '이원화' 필요 강력사범의 구별화로 국민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씻어주어야 한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들(강력범)에게 관대해야 하는가? 도대체 누가 인권의 주인인가? 주객이 전도된 현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가? 더 이상 살인.성폭력.강도범들에게 관대하지 말자! 범행은 늘 가까이 있으며, 나 자신에게 우리 가족과 친척에게 늘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한편, 우리 주변도 살펴야 한다. 이웃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다. 대부분 사건은 주로 이웃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왜 극단적 범행을 저지르는지, 예방할 수는 없었는지, 보다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는지, 그들과 소통할 수는 없었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소외되고 낙심하며 자살 결심을 하는 자들은 없는지 살펴보자! 이기심을 버리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사회를 만들어 보자! 분명 이러한 관심과 배려는 강력사건을 줄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 예방은 수사기관에만 의지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이웃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모두가 협력해 노력하자! 그 많은 관변단체들은 무엇을 하는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범죄 이후 사후처벌시스템을 사전예방시스템으로 점차로 변경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해 줘야 한다. 지금의 단속실적 시스템은 결국 범죄자를 양산하고, 범죄의 공간을 만들어 주며 억울한 범죄자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전에 살인도, 강도도, 성폭력도 막아야 한다. 한 사람의 선량한 피해자를 막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야 한다. 칼을 차고 다니며 이를 휘두르는 정신이상자들의 위험한 행동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불안과 공포속에서 그들과 진정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지, 정신병원이 부족해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면 국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용시설을 증설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범죄자들의 인권도 법률에 규정된 대로 준수돼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이 보다 중요하며 우선시 돼야 한다. 즉, 진정한 인권보호 대상자는 소수의 강력범죄자가 아니라 선량한 4천800만 대다수 국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즉,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흉포화하는 자들이 보호받는 사회가 아니라, 조용히 침묵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진정 보호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된 인권이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주인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 한편, 범죄자들에게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식으로 이들이 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돼야 한다. 다만, 이들 범죄자들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재소자는 일정한 격리가 필요하고, 교정의 혁신을 통해 사회적응력과 준법정신이 함양된 자들에게는 사회 복귀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웃주민을 위한 관심과 배려로 강력사건을 줄이고, 정이 넘치는 공동체의식 필요 이 사회가 흉악범들과 정신병자들이 활보하는 불안한 사회가 돼서는 결코 안되며, 그것을 용인해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한 순간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하는 자들에게 기회가 되는 세상, 그리고 서로 협력해 더불어 가는 세상, 이웃과 따뜻하게 정을 나누는 세상, 하나의 공동체의식을 갖는 세상,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사회, 선량한 국민이 진정 인권의 주인이 되는 진실한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기자 원문보기>> |
'★ 지식인 사랑 > 참고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진목 특별기고] 선거공약 검증·인물본위 선택, ‘당선승계제’ 도입 (0) | 2010.03.17 |
---|---|
[김진목 특별기고] 학교 체벌과 학생관리, 이대로 둘 것인가? (0) | 2009.12.30 |
[김진목 특별기고] 국민의 준법정신 제고 필요성 (0) | 2009.10.04 |
[김진목 특별기고] 법률 규정의 명확화와 악질 사기꾼의 엄벌 필요성 (0) | 2009.09.06 |
[김진목 특별기고]인권과 정의를 위한 '형사사법 패러다임'의 변혁 필요성 (0) | 2009.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