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인 사랑/참고자료실

[김진목 특별기고] 국민의 준법정신 제고 필요성

갓생지인 2009. 10. 4. 20:07

[특별기고] 국민의 준법정신 제고 필요성

 

 

[김진목 정치학 박사]
  

우리나라는 법이 비교적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는, 법에 대해 무관심하여 잘 몰라서 지켜지지 않고 둘째는, 알아도 몸에 체질화되지 않아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두 가지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들의 준법정신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 그렇다는 것이다. 즉, 국민이 법을 지키기 이전에 법이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들은 이를 지킬 의지도 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법을 '현실화'하고, 국민도 '준법정신'을 제고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의 법률과 현실의 괴리 현상이 40%의 차이를 보이면 부득이 국제기구의 요구사항을 제외하고는 문제의 법률 규정을 20% 하향 조정하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20% 끌어올려 80%대의 '반드시 지켜지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하향 조정과 국민의 준법정신 제고로 '반드시 지켜지는' 법률 제정 필요


물론,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이상적이고, 선진국형의 법률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IMF나 글로벌 경제위기이든, 아니면 단속의 한계이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하고 도저히 지키기 어려운 법률이라면 이는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혹자는 단속을 강화하면 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위반 정도와 규모, 국민의 준법정신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신호 위반 등), 청소년보호법(청소년 주류 제공 및 담배 판매 등), 식품위생법(위해식품 판매, 접객행위 금지 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 사행행위 등),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노래연습장업 위반 등), 그리고 주민등록법(주민등록 거짓신고 등; 위장전입 신고)이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국민들도 적극 준법정신을 고양하여 실효적인 최적의 법률이 만들어져 실질적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실효성이 취약한 또 다른 문제의 법률을 찾아서 점차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실효적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 전원에 대해 강도 높게 처벌함으로써 법률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을 강화시켜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초법률의 불이행의 문제는 국민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준법정신을 실천해야 함에도 최근의 국회 내에서의 폭력장면과 소란들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세계적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만 준법을 요구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즉, 법을 제정.집행.판결하는 곳에서부터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 국민들도 법의 존엄함을 인식하고 준법의식이 함양될 것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이나 경제인, 고위공무원들의 사면복권, 그리고 대량의 생계형 사면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국민들의 준법정신을 고양하는데 최대의 걸림돌로 보인다. 차후에 이를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 여러 장애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은 스스로 법을 지켜야만 할 것이다. 이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실현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법률 준수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 그렇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실현과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법률 준수


따라서, 정부나 국회는 우선적으로 각종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초법률이 현실과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 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어떤 부분을 완화해야 국민들이 제대로 법을 지킬 수 있는 지를 현장점검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현실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당당히 준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이러한 국가기관의 헌신과 노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법사항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결국 국민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하나가 되어 법률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진정 통합과 화합,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선진국형 법률은 우리의 것이 되며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기자   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