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보정적 형사처벌 시스템에서 사전예방적 범죄예방 시스템으로의 전환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가 일어나면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하고 단속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해야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동되는 것이다. 그전에 예방활동이 전혀 없지 않으나 사실상 미진하다. 즉,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아예 생각이나 공간을 주면 안되는데, 현실은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열려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이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적극적 사전예방활동으로 순찰과 방범활동을 강화해 범죄가 애초부터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며, 각종 업소들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활동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기망행위에 속아 주류 제공이나 담배 판매 등으로 처벌되지 않도록 계도하고 스스로 퇴폐나 변태,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꾸준히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법자들의 처벌의 강도도 높여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결국 범죄자 퇴치는 요원하다 할 것이다. 사전에 꾸준히 준법사항을 계도하되, 결국 단속에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법의 존엄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강력사건에 대해서는 평소 꾸준한 예방활동을 통하여 감시하고 범죄공간을 주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범죄를 단념토록 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범죄 시에는 매우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기관 평가나 근무실적 평가에 있어 범죄 발생 후 검거 실적이나 단속실적 위주로 행해져 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지도 실적(예: 업소 준수사항 출장교육), 범죄예방 실적(예: 관할별 예방활동 실적, 순찰 중 범행중지 실적), 범죄 미발생.감소 실적(예: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등 강력사범이나 청소년보호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행정범의 범죄 미발생 지역 실적이나 이전대비 감소 실적) 위주로 전환하여 형사사법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실질적 인권이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즉 살인, 강간 등 강력사건이 발생한 후 아무리 과학적이며 치밀하게 수사하고 신속히 검거하여 유죄를 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범행을 방지한 효과에 비하면 그 가치가 매우 미미하며, 사회적.사법적.교정적 비용 또한 매우 많이 소요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예방활동의 활성화로 '범죄 없는 마을'이 차츰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범죄예방위원, 바르게살기운동회원 등 관변단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동참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라는 공동의 범죄퇴치 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범죄의 싹을 잘라내는 사전 예방이 잘 이루어지면 상당수 강력 범죄가 퇴치될 것이며 살인과 강도, 어린이 유괴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으며 아울러 살만한 세상, 평온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법준수 예방 캠페인의 활성화로 동네 주변의 요주의 인물(상습 강력범, 싸이코 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공동 대처함으로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준법불감증에 걸린 수많은 동네 불법 업소들인 불법 성인오락실, 불법 유흥주점, 불법 노래방, 불법 안마시술소, 퇴폐이발소 등이 퇴출되던 지 아니면 법을 지키고 영업을 하던 지 양자택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전 예방을 강조한다고 해서 불법이 자행되는 현장에 대한 단속을 게을리 하라는 것은 아니다. 보다 치밀하고 철저히 정기적으로 단속하되, 주민이 함께 하며 공감하는 그런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범죄자들에 대한 검거도 효율적으로 신속히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간의 사후보정적 검거.단속 위주의 시스템으로는 범죄의 재발 방지나 강력범 퇴치, 불법업소 퇴출 등을 실현하기가 곤란하므로 진정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그 주안점을 사전예방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처음부터 바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전환하되, 사전 예방에 따른 범죄수 감소에 따라 유휴 수사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운영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의 공간이 지나치게 넓고 범죄자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민 스스로 준법정신과 사회악 척결정신을 제고하고, 현재의 사후보정적 형사처벌 및 실적 위주의 시스템을 사전예방적 범죄 예방 및 실적 위주의 시스템으로 그 주안점을 전환하고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국민들이 동참하여 범죄를 적극 예방하고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사면복권의 제한 필요성 사면은 군주국가시대에 군주의 특권적인 자비로 베풀어져 이를 '은사'라고도 한다.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적 이유나 국가적 경사가 있을 때 그리고 억울한 사건의 누명을 벗어주기 위해 사면을 진행하며, 사면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이 인정되면 사면법에 따라 사면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취임식이나 광복절 그리고 3.1절 등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 국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특별사면이나 일반사면을 단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특별사면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사면제도는 법치주의의 예외 사항이며,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써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사면복권은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이다. 더욱이, 근래 단행된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경제인들의 특별사면은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기준이 적정한 것인지, 과연 사면 탈락자도 그 기준에 수긍하는 것인지 다소 궁금하다. 또한, 사면 조치가 되면 유죄 선고가 효력이 상실되는데 실체적 진실 규명과 정의를 사명으로 하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구성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는 지 헤아려 보았을까! 과연 이렇게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서까지 사면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된다고 외칠 수 있는지 궁금하다. 더욱이, 놀랄만한 것은 검찰에서 기소하고 법원에서 실형까지 선고한 정치인들이 사면복권돼 이들이 바로 정계로 복귀한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되고, 국민을 대표한다며 국정감사, 청문회 등 의정활동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올바르게 처신하였다면 그렇게 검찰과 법원에서 기소해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그리고 상당수 정치인들과 고위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을 보면 대가성 입증의 부족으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면 이들에게 적어도 일정 기간의 회개와 반성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가급적 사면복권을 자제하되 부득이 사면복권을 하게 되더라도 그 대상자는 일정기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피선거권도 일정기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사면법 등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예: 사면복권된 날로부터 5년간 공직 임용이나 피선거권 정지). 물론, 경제인 사면복권도 어느 정도 자성의 시간이 지난 뒤 재계에 복귀하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최소한 법치주의가 존중되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하고 우리 모두가 화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한다.
김진목 정치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