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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흉악범 사형집행, 현재의 법률대로라면 집행을 미룰 하등의 근거가..

갓생지인 2010. 4. 25. 00:34

[칼럼] 흉악범 사형집행, 현재의 법률대로라면 집행을 미룰 하등의 근거가 있는가?(2)

 

 

[김진목 정치학 박사 ]

  사형제도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폐지하거나 존재하는데, 주로 완전폐지국, 부분폐지국, 실질적 폐지국, 유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중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북한, 베트남 등 한국과 인접하거나 밀접히 관련된 나라들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약 78개국이 사형 존치국이다. 한국은 국제엠네스티에서 10년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폐지국’으로 분류돼 있다. 문제는 우리 법률에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도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합헌이라고 판결한 상태이다. 그러면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 정상인가? 아니면 집행하는 것이 정상인가? 그 해답은 명백하다. 무엇이 두려워 이렇게 집행을 미루고 있다는 말인가?


  사형집행이 범죄예방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 적어도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범죄현장에서 한명이라도 살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형제 폐지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잠재적 살인범들’을 부추겨 살인마로 돌변하게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2005년 ‘사회보호법’을 폐지할 때 흉악범들의 사회복귀에 따른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사건의 빈발을 우려하였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다시 강력범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회보호법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람을 죽이면 자신도 죽을 수 있다는 범죄현장에서의 경각심 필요, 사형제 폐지시 잠재적 살인범들의 살인충동 우려, 사회보호법 폐지로 상당수 흉악범 사회복귀 문제, 국내치안은 한국적 정서에 맞게 대처 필요”


  어찌되었든 흉악살인범이 계속 발생되는 현 상황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오히려 즉각적으로 사형수들을 집행하여 사회기강을 바로잡고 아예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초적으로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살인피해자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혹여 강진이나 경비의 틈이 생길 때 탈옥하여 그 흉악범들이 세상을 활보하면서 재차 연쇄살인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보았는가?


  흉악범들의 인권은 폭행이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식사권, 수면권, 재판에 의한 처벌 등 최소한 범위의 인권의 대상이지 폭넓게 보호되는 선량한 국민의 인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이 땅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진정한 인권의 대상이 선량한 대다수의 국민과 처참히 죽어간 피해자와 그 가족임을 명확히 선언하고 사형수들은 법에 따라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사형대기병’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심적 고통을 덜어주고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며 편하게 세상을 떠나게 해주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대로라면 사형집행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사형폐지가 세계적 흐름이든, 집행에 따른 외교적 마찰이 생기든, 유엔이나 유럽을 비롯한 사형폐지국들의 압력이든, 전혀 눈치를 볼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치안을 그들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환경과 역사, 문화가 다르고, 살인의 동기와 방법, 피해자수도 다르다. 그들이 우리의 살인을 결코 막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법의 단호함과 엄중함, 그리고 사회기강확립을 통하여 얼빠진 인간들의 살인행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억울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치주의 확립과 정의실현, 재발방지와 치안확립을 위해서라도 사형집행 관련자는 조속히 ‘용기 있는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김진목 정치학 박사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