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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흉악범 사형집행, 법치국가에서 종신형개정이나위헌판결전이라면..

갓생지인 2010. 4. 25. 00:32

[칼럼] - 흉악범 사형집행, 법치국가에서 종신형개정이나위헌판결전이라면 집행이 정상 아닌가? (Ⅰ)

 

 

김진목 정치학 박사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끊는 형벌’이라고 정의한다. ‘극형’이나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 사형제를 두고 있다. 그래서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사형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었지만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463조에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 ‘사형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66조 ‘법무부장관이 사형의 집행을 명한 때에는 5일이내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엄연히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다. 즉 ‘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이 아니고 ‘하여야 한다.’의 강제규정이라는 것이다. 다만 집행을 하지 않을시 처벌규정이 없을 뿐이다.

 

그런데 사형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1997년 이후 12년간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아마도 징역형이 이렇게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이 연기되었다면 피해자나 가족들이 이를 두고 가만히 있었을 리 만무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극형에 관대할까? 물론 생명을 죽이는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사형제를 도입하였을까? 사회기강과 범죄억제력, 정의실현, 흉악범의 영구격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도입했을 것이다. 그러면 사형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 1-2명 죽인다고 모두 사형대상자이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적어도 여러 명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범이거나 인간이기를 포기한 잔인한 살인범들이다.

또한 살인피해자의 죽음의 공포는 어땠을까? ‘살려 달라’고 간절히 애원했으나 무참히 살해될 때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을 것이다. 또한 그 피해가족과 인척, 친구, 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살아생전 그 고통을 완전히 치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극악무도한 살인범들은 왜 법대로 집행되지 않을까? 바로 ‘흉악범도 인간이니 생명권박탈은 지나치다’는 ‘흉악범 인권옹호’가 그 이유이다. 바로 선량한 국민과 흉악범의 인권이 거의 동등해지는 상황이다. 즉 처참히 죽어간 피해자만 억울한 것이다. 역시 법도 살아남은 자들을 위한 법인가? 즉 ‘살인자는 인권으로 살아남고 처참히 죽은 자는 이미 죽었으니 보호의 가치가 없다’는 것일까? 이쯤 되면 인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다소 헷갈릴 것이다. 즉 주객의 전도가 좀 심하다. 아마도 인권의 출발이 선량한 국민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흉악범죄자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그리고 살인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다. 그들의 고통은 누가 헤아려 줄 것인가?

 

“법률상 사형집행 규정,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 상당수 국민의 사형제 찬성, 살인피해자의 공포와 가족의 고통, 정의실현과 법치주의 확립, 흉악살인범 영구격리 및 재발방지 위한 조속한 사형집행 필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형법 제41조에 사형제를 두고 있고 헌법 제110조(군사재판) 제4항에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의 단심규정을 두고 있고, 단서조항에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사형제인정 문구가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 여전히 흉악살인범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리고 2010.2.25. 헌법재판소에서도 5대4로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합헌판결’을 내렸다. 또한 최근에 김길태 여중생 성폭행살인사건이 터졌다. 이것은 유영철과 강호순, 정남규의 연쇄살인사건, 그리고 정성현의 안양초등생 납치살해사건, 조두순의 성폭행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흉악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대낮에 초등학교 청소도구 창고를 뒤따라 들어가 2명의 여학생들을 성폭행하려다가 이에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자 학교교실까지 쳐들어가는 한심한 인간들까지 발생했다.

 

또한 2009년 한해 성폭행 신고건수가 1만 여건이 넘고 성폭행 기소중지자만 2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수치심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피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사회보호법폐지로 기인한 것인지, 성매매업소의 퇴출이나 음란물 홍수로 발생한 것인지, 시대와 상황이 변한 것인지, 치안경시 풍조인지, 사회기강이 느슨해서인지, 사형집행의 지연으로 그런지, 사이코패스의 증가인지, 어찌되었든 다소 비정상적인 사회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는 사고를 바꾸어야한다. 인권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인권은 우선적으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흉악범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주객이 전도된 왜곡된 인권의식이 흉악범죄의 발생을 차단하지 못하고 계속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들 사형수들은 지금의 무기한 ‘사형대기병’으로서 생활이 어떨까? 늘 불안하고 초조할 것이다. 특히 김길태 등 흉악한 살인사건의 발생은 이들을 몹시 긴장하게 할 것이다. 사실상 이들도 늘 고통 중에 생활할 것이다. 무기수도 종신수도 아닌 어정쩡한 ‘사형대기병’으로서의 삶은 그들 스스로 상당한 고통과 압박을 받을 것이다. 오죽하면 정남규는 스스로 자살을 택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두고 계속 심적 고통만 줄 것인가? 아니면 법대로 집행할 것인가? 이와 달리 법을 개정하여 아예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바꿀 것인가? 조속히 ‘현명한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