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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목 특별기고] 학교 체벌과 학생관리, 이대로 둘 것인가?

갓생지인 2009. 12. 30. 00:56

[특별기고] 학교 체벌과 학생관리, 이대로 둘 것인가?
 
[김진목 정치학 박사]
  ‘체벌’의 사전적 의미는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이라고 한다. 통상 ‘직접적 체벌’과 ‘간접적 체벌’로 나눌 수 있다. 회초리 등 물리적 도구나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직접적 체벌이라고 하고, 무릎을 꿇리고 손을 들게 하거나 ‘엎드려 뻗쳐’등 일종의 얼차려 행위 등은 간접적 체벌이라고 한다.
  이러한 체벌은 학교에서 자주 이용하지만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방편으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지도’ 규정, 대법원 판례(2004.6.10. 2001도5380)의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 범위내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직접 체벌이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학생들의 잘못을 시정하는 관점에서 교사가 회초리나 막대기로 5대 이내로 종아리나 손바닥, 엉덩이 등을 적당히 때리는 행위는 훈육상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상 많이 때리는 행위(15대나 30대를 때리는 경우도 있음)나 매우 강하게 때리는 행위,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학생들의 얼굴을 때리는 행위는 훈육 차원이 아니고 교사의 감정이 깊이 개입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교사가 학생들에게 숙제나 학습 관련 지시를 요구하였지만 학생이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을 때 교사 중 일부가 학생들의 개인적 사정을 헤아리지 않은 채 감정이 앞서 지나친 회초리 체벌과 손바닥 등 직접 체벌을 하는데 이는 체벌 수준이 아니고 거의 ‘폭행’ 수준이라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의 학교 이탈 및 가출 방지를 위한 ‘직접 체벌’ 금지
  그렇다면 이렇게 절제되지 않고 감정이 개입된 일부 교사들의 직접 체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모든 교사들의 회초리나 몽둥이, 손바닥과 주먹 등으로 때리는 일체의 직접 체벌을 금지해야 할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1996년과 2003년에 한국 정부에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하게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를 보면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교사는 학교장의 위임을 받아 징계와 지도를 할 수 있는데, 지도에 있어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할 수 있고 그 외는 훈육, 훈계의 방법만이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렇듯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접 체벌은 금지되어야 하고, 얼차려 등 간접 체벌도 훈계와 훈육을 거쳐 제한적이고 보충적으로 허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체벌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이 원칙적으로 지도하고, 교사는 예외적으로 불기피한 경우에만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모욕감을 피하기 위해 다른 학생들 앞에서의 모든 체벌은 금지하고, 얼차려도 별도의 한적한 공간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춘기 중.고등학생들의 직접 체벌은 훈육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출 등 역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한 중학생이 학교외 흡연 적발로 인한 막대기 등 체벌의 두려움으로 수업을 받던 도중 바로 교실을 떠나고 가출해 며칠간 소식이 없어 그 가족이 애타게 찾는 상황과 또 다른 중학생은 준비해 간 미술 실기가 교사의 요구와 달라 직접 체벌이 두려워 학교를 이탈하고 결국 가출로 이어지는 상황은 체벌의 부정적 폐해를 잘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 할 것이다.
  어디 이뿐 이겠는가? 학습수학 능력이 떨어져 숙제를 제대로 못하자 교사한테 맞을 것부터 생각하고 등교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은 또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직접 체벌의 폐단, 체벌의 획일화와 역효과, 얼차려의 적정 활용
  현재 교사 체벌의 근원적인 문제는 위와 같은 직접 체벌의 폐단과 체벌의 획일화라고 할 수 있다. 즉, 학생들 개개의 심신건강 상태나 수학능력 상태를 면밀히 판단하고 이에 부합한 적절한 강온책을 구사해야 하는데, 학생들의 지시 불이행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체벌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부모의 징계도 체벌이 능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 설득과 이해가 필요한데, 어떻게 사회화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에서 체벌을 우선시 하는 지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문제 학생들을 우선 회초리나 몽둥이 체벌로 지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학생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21세기 인권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살인.강도.성폭력범 등 강력범들도 일정한 인권이 존재하고, 군기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에서도 직접 체벌이 금지된 상황에서 어린 학생들이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그렇게 체벌의 공포에 시달려야 하는가?
  교사의 권위는 학생들이 교사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할 때 나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교사의 권위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과연 어떻게 진정한 권위를 찾을 것인가? 방법은 하나다. 학생들의 눈높이로 자신을 맞추어 아이들을 보듬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학생들의 진심을 알게 되고 애로점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잘못을 훈계한다며 직접 체벌해 결국 학교 이탈과 가출로 이어지는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런 학생을 힘들게 양육하는 부모들만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인가? 학교는 깊이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직접 체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학생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되풀이 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며 공동체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수단 중 하나가 아닌가? 그런데, 그 체벌로 인해 역효과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제 심각히 시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설혹 문제학생이 사고를 치고 말썽을 핀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선배로서 이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직 그들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 그렇다. 그래서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를 위해 ‘소년법’을 제정한 것이 아닌가?
  앞으로는 비폭력적인 방법인 ‘얼차려’가 다소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간접 체벌’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도 도가 지나치면 폭력이 될 것이고, 적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수업이탈 행위도 철저한 관리로 적극 방지해야 하며, 교사의 폭언도 사라져야 할 것이다.
  
  ◆학습력 제고와 이탈 방지를 위한 학습부진아 ‘별도반’ 수업 필요
  한편, 수학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상위그룹 및 중위그룹과 같이 강의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과연 교사들이 하위그룹 위주로 강의를 하겠는가? 이렇게 학습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같은 반에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도 또한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 자녀가 하위그룹에서 공부한다고 하여 부모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학생도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들 수준에 맞는 강의를 받음으로써 성적부진 학생들의 이해력을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에 그렇다.
  더 나아가, 그렇게 향상된 학습력과 학습 열정으로 성적 향상이 동반되면 결국 그 학생도 상.중위그룹에서 당당하게 공부하게 될 것이고, 원하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윈-윈’하는 상생의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학생 치유 위한 ‘심리상담사’ 등 배치 필요, 교사체벌.학습력 부진문제 공동 노력
  지금 다소 문제가 있는 학생이라도 진정 사랑으로 다가가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듯이 문제학생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진심으로 다가가서 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이를 해결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학생들을 담임선생이 해결하기 어렵다면 학교마다 정신치료사나 심리상담사를 배치토록 하여 이러한 학생들을 치유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혁시켜야 할 것이다.
  교사 체벌문제, 학습력 부진문제는 이제 학교나 교사만 해결하려고 해서는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문제학생의 학부모 뿐 아니라 전체 학부모, 그리고 상담전문가와 더불어 공동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진정으로 해결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문제학생은 가정과 사회.환경적인 요인도 상당히 존재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더불어 가는 사회가 되려면 이들도 포용하고 이해하며 설득해야 한다. 그들이 문제학생으로 그대로 남는다면 이 사회는 더욱 더 어둡게 될 지도 모른다. 밝고 희망찬 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사, 학부모, 전문상담사들의 공동의 헌신과 봉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김진목 정치학 박사 

 

출처 : 해피송블로그 http://blog.naver.com/potoi/120098209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