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삶과 죽음, 그리고 양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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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박사 김진목(방송대 서울총동문회장) ] | |||||||||
삶은 사전적 의미로 ‘사는 일’ 또는 ‘생’이라고 하고, 죽음은 ‘죽는 일’ 또는 ‘절명’이라고 하며, 양심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바른 말과 행동을 하려는 마음’이라고 정의한다. 한 어린 아이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자라서 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고 그리고 때가 되어 배필을 만나 결혼하여 달콤한 신혼을 지내고 얼마 후 예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를 열심히 기르고 언젠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그리고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며 건강에 주의하면서 하늘의 천명을 받아 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마도 보편적 인생이라 할 것이다. 물론 교통사고나 질식사 등 다양한 사고 그리고 뇌출혈, 암 등 각종 질병 등으로 일찍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를 잘 만나 부족함 없이 살고, 자신의 꿈을 이루며, 속 썩이는 배우자나 자식이 없고, 건강을 유지하며 장수하고, 고통 없이 평안히 죽는 다면 이는 최고의 삶이라 할 것이다. 즉 누구나 그리는 꿈같은 삶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디 그런 꿈같은 삶이 누구에게나 쉽게 찾아올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상당수는 정반대의 삶을 살지 모른다. 태생부터 뇌성마비나 심장질환 등으로 고통 받는 아이, 아니면 부모의 이른 죽음으로 어쩔 수 없이 소년·소년가장이 된 아이,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사고나 질병으로 죽는 아이 등 그 고난의 모습들은 다양할 것이다.
그러면 평안히 잘 사는 자들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이 현격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과연 국가가 이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부모나 환경을 원망해야 하나! 아니면 현재의 충분치 않은 ‘사회복지’에 의존해야 하나! 현실적 해결책은 그리 녹록지 않다. 위안을 삼자면 그래도 북한이나 아프리카 등 빈국에 태어나지 않은 것과 몇 배의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개방적 정치·경제·사회적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확실히 공평한 것이 하나 있다면 인생은 길어야 120세에 이르면 거의 모두가 죽는다는 것이다.
수조원의 재산가나 절대 권력자도, 그리고 슈퍼스타 연예인이나 스포츠 영웅도 모두가 나이가 들어 때가 되면 죽는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공평한 것인가? 세상을 뒤흔들던 이들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상당수 초라해지다가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새삼스럽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려고 대부분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산과 강으로 뿌려지며 허망한 인생을 마감한다. 그렇다면 인생들도 별 특별한 존재는 아닌 것 같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남을 괴롭히고 빼앗고 속이고 죽이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한심한 짓들인가?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한다.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 삶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늘이 주신 ‘양심’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한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며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결코 헛된 인생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환경이 힘들더라도 남을 배려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곧 천사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양심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바로 ‘죽음을 늘 생각하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혹 죽어가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 바로 이 죽음 앞에는 늘 경건하고 엄숙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매사 남들을 배려하고 헌신하며 자신을 다듬고 겸손히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갑자기 죽음이 닥쳐도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죽음을 생각하며 양심을 회복하자!’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생들은 너무 삶에만 치중되어 있다.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죽음을 대비하며 겸손히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그런 ‘양심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 한편, 사람의 ‘양심’이 인권의 주요가치로써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로 규정하고, 제103조에서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전자를 개인적, 주관적 양심, 후자를 객관적, 직업적 양심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양심’이 이타적 양심이 되어야지 이기적 양심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수사도 재판도 사심 없이 진정 공평하고 공의롭게 ‘진정한 양심’에 의거 정의로운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진정한 양심’을 회복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와 테러위협 등 한반도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여·야 정치인들의 대치정국을 화합과 타협의 구도로 변화시키고, 이념간·계층간·지역간·세대간의 분열현상을 통합시키고, 그리고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독소적 요소인 시기, 질투, 교만, 이기심, 분열적 사고를 은혜의 요소인 사랑, 칭찬, 겸손, 헌신, 화합, 통합의 사고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 더 이상 삶에만 발버둥치지 말고 죽음을 늘 생각하며 하늘이 주신 태초의 ‘진정한 양심’으로 돌아가 이웃을 배려하고 선과 덕을 베풀고 후회하지 않은 ‘떳떳한 양심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치학박사 김진목(방송대 서울총동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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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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