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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목 박사 특별기고> ‘청소년보호법’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갓생지인 2008. 8. 27. 20:43

<특별기고> ‘청소년보호법’ 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여 년이 돼가고 있다. 제정 당시 슈퍼 등지에서 청소년들에게 거리낌 없이 판매되던 술과 담배에 대한 매매행위가 상당히 근절된 것은 본 법률 제정의 큰 공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법률의 시행 결과 청소년의 기망행위에 따른 업주 등의 억울한 형사처벌 등 역기능적 요소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적 요소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소년의 과잉보호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선도하기 위해 본 법률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현 실태는, 청소년들이 자신이 청소년인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것으로 행사해 슈퍼 등지에서 주인에게 나이를 속이고 담배나 술을 구매하는 행위, 호프집 등지에서 업주나 종사자들에게 나이를 속이고 술을 시켜먹는 행위, 그리고 여자 청소년이 유흥주점 업주나 지배인에게 나이를 속이고 접객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슈퍼 주인이나 일반음식점 업주가 청소년들의 기망행위로 위 물건을 판매하거나 주류를 제공한 경우, 또는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고 접객행위를 한 경우 이를 입증하지 못한 업주 등에게는 너무나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고 있다. 슈퍼는 담배를 판매할 경우 주로 일정액의 벌금형과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고, 술 판매 시 주로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며, 유흥주점은 청소년이 접객행위를 할 경우 더욱 가혹해 영업취소의 행정처분과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그 피해는 치명적이라 할 것이다. 그간 업주나 슈퍼 주인 처벌만으로는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과 주류 섭취, 접객행위, 그리고 음주와 흡연을 해결하기 곤란했으나 이러한 행위를 한 청소년에게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소년보호처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면 청소년 스스로가 이러한 행위를 자제할 것이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와 유해물질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의 법률이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감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상당히 규범력있는 법률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또 다른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은 청소년들이 직접 술이나 담배를 슈퍼 등지에서 구매할 때 슈퍼 주인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경우로 청소년들은 편법으로 주변의 노숙자나 행인에게 담배를 구매토록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성인이 담배를 구매해 청소년에게 건네준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반 성인들이 그냥 술이나 담배를 건네주어도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다. 이러한 법률의 흠결로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에 쉽게 노출돼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청소년이 술과 담배로부터 격리돼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를 ‘마약'에 준해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즉 구매, 소지, 운반, 판매 등 모든 과정을 처벌해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호처분 제도의 도입과 이러한 유해물질을 건네주거나 심부름한 성인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본 법률의 현실적 한계는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거나, 접객행위를 하기 위해 슈퍼나 업소에 찾아오는 19세를 전후한 수많은 젊은 층을 상대로 업주나 슈퍼 주인이 주민등록증을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을 일반 성인들의 것과 달리 특별히 제작해 색상도 다르게 하고, 전자칩을 넣어서 위조하는 즉시 문자가 파괴되고, 또한 바로 엄지손가락을 넣으면 본인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한 ‘청소년 주민등록증'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가족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곤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제작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처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청소년의 비행과 기망행위를 방지하고, 업주나 슈퍼 주인의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 현실과 환경이 변화하면 그에 대응하게 법률도 또한 변경되어야 한다.

 

지금의 '청소년보호법'이 바로 그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제정 당시는 청소년을 유해업소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본 법률을 제정했다. 그 결과, 청소년 접객행위 업주의 강도 높은 처벌과 슈퍼에서의 술과 담배 판매행위 처벌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주점 업주들의 주류 제공도 상당히 주의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의 기망행위 남발은 법제정 당시 예기치 못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수많은 유흥주점의 업주와 일반음식점의 업주, 슈퍼마켓 주인이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의 시정 필요성을 수 차례 제기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은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느 일방을 지나치게 보호해서는 안 된다. 과잉보호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접객행위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을 진정 보호하려면 스스로 음주와 흡연을 자제토록 인도해 줘야 하며, 법률의 흠결도 보충되어야 한다. 갈수록 증가하는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을 이제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적극 대응해 올바르게 교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성장해 미래의 진정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정치학 박사 김진목

<일간투데이>- 기자  | 기사원문보기 : http://www.d-today.com/contents/section/section_search_display.asp?sectiongubun=opinion&disp=22602&mykeyword=특별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