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재·보궐선거 폐지 및 ‘당선승계제도’ 도입의 필요성 - 정치학박사 김진목 <일간투데이>- 기자 입력 : 2008-08-20 오후 6:26:13 | |
현 보궐선거는 후보자들의 학력 위조, 흑색선전, 금품 살포 등 불법 선거가 잔존하고 있고, 후보들이 지나친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며, 재.보궐선거에 따른 천문학적 예산 낭비 및 투표율 저조의 문제가 있고, 영호남 지역주의로 특정한 정당이 대부분 석권하는 등 현재의 '지역주의'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임기 만료 선거에 낙선한 후보자들에 대한 득표수에 따른 '당선승계제도'를 도입하고 둘째, 당선인이 사망 또는 불법 선거운동 및 개인적 비리로 기소돼 당선무효형 확정시 차순위자가 순차적 당선 승계를 하도록 하며 셋째,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 적용하고 선거는 원칙적으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만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천문학적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빈번한 재.보궐선거로 인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방지하며, 후보들 간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선거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의 투표 절차는 후보자와 정당을 각각 투표하는 '1인 2투표제도'로, 낙선자들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반영해 줄 어떤 제도적 장치도 없으며, 초창기 후보자의 사표 방지를 위해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했듯이 이제는 후보자의 지지표를 보호하기 위해 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영남권과 호남권은 각각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종 선거에서 대부분 석권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남에서 민주당 후보나 타 후보가 당선되고, 호남권에서 한나라당후보나 타 후보가 당선돼 새로운 선거풍토가 조성된다면 지역주의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는 대학입시나 올림픽, 법원 경매와는 차원이 다르며, 사법시험이나 각종 국가시험에서 낙방한 수험생이 합격되는 예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수십에서 수백명을 뽑는 각종 국가시험에서의 불합격자와 선거에서 오직 다수 득표자만 선출하는 제도의 낙선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오히려 올림픽대회와 부동산 매각 절차에서 보듯이 소수의 대상자의 경우 4위 이하 선수나 차순위 매수인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무원 시험에서도 추후 예비합격자 제도를 도입한다고 계획한 것으로 보아 본 제도의 도입 타당성이 있다. 다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민의 대표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주민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을 지가 우려되는 바, 오히려 4년을 주기로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원칙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선거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투표율이 저조한 보궐선거나 재선거로는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오히려 관심 부족으로 인한 투표율 저하로 당선인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재.보궐선거에 따른 엄청난 예산 낭비와 투표율 저하를 방지하고, 임기만료 선거의 정착화와 사표 문제 및 과열 선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차순위자 당선승계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김진목 정치학 박사 | |
<일간투데이>- 기자 기사원보기 : http://www.d-today.com/contents/section/section_display.asp?sectiongubun=opinion&dbcode=sectionboard&disp=22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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