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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전략공천,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 제도인가?

갓생지인 2009. 11. 16. 15:33
[특별기고] ‘전략공천’, 과연 국민정서에 맞는 제도인가?

 

[김진목 정치학 박사]
  ‘전략공천’은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지역연고와 관계없이 유력 정치인들이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당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공천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론 공직선거법에 특별히 제한도 없고, 당헌에 따라 공천하는 것이라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중앙당은 다른 당 후보에 비해 지역구 내 자당의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질 때 승리를 위해 부득이 택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전략공천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주민들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당의 승리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서로 즐겨 사용하는데 있다.
  지역주민들은 생전 보지도 못하던 정치초년생이나, 연고도 없던 거물정치인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다며 지지를 호소할 때 마음이 그리 편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지역에는 이렇게 인물이 없나’, ‘왜 평소 지역에 봉사하던 분들은 다 어디가고 잘 모르는 분들이 공천을 받아올까’ 왠지 마음이 갑갑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중앙당과 지역주민의 ‘눈높이 차이’다. 즉,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관내 사정도 잘 알고, 능력있는 후보자가 공천받아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일해주기를 바라는데, 중앙당은 지역정서보다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가 당선돼 자신들의 정치활동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바라거나, 취약선거구에서 필승을 위해 유력정치인을 공천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점이 근본적인 시각차라 할 것이다.
  
  ▲정당정치 폐단 극복, 온전한 주민의사 반영을 위한 ‘상향식 공천시스템’ 필요
  원래 진정한 의회주의란 주민들의 의사와 지지에 의해 선출되고, 그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최우선이요 목적이라 할 것이다.
  즉, 주민선택이 의회에서 주민의 의사를 대표해 예산안 심의, 입법, 의결 등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민의에 앞서 정당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당을 무시하고 지역주민들만 의지한 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물론, 기존의 기라성 같은 정치인들이거나 지역기반을 확고히 한 유명 정치신인의 경우 이를 극복하고 당선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낙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여기서 정당정치와 의회주의의 충돌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회를 제대로 이끌 동력이 없을 것이고, 정권을 창출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순수한 의회주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고, 정당정치의 폐단 특히 중앙당의 폐단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주민과 국민,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즉, 비례대표는 몰라도 지역구 후보자라면 지역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공천, 오랫동안 동거동락하며 지역사정을 잘 아는 후보자의 공천이 이뤄질 때 여야를 불문하고 진정한 의회주의와 정당정치가 아울러 실현될 수 있다.
  
  ▲진정한 의회주의.정당정치 실현 위해 ‘전략공천 폐지’, ‘후보자 거주지 제한’, ‘당내 경선 의무화’ 필요
  그렇게 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전략공천은 폐지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대통령선거처럼 일정한 거주지 제한(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대통령은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어야 함)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의 경우도 60일의 거주지 제한은 지나치게 적게 책정돼 있어 이것도 최소한 5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하며, 아울러 국회의원도 대통령의 규정과 같이 지역구 5년 이상의 거주를 출마 요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관할지역의 주민을 대표해 예산 심의, 입법, 의결을 하는 중책에 비하면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헌법 제14조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이 규정은 언제라도 거주하거나 이주할 자유가 있다는 것이지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구의원을 뽑는 선출직 요건과는 관련이 없다.
  셋째, 당내경선 실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는 ‘정당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이,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를 중앙당에서 최종 검증한 후 공천함으로써 지역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변혁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물론 중앙당에서는 사전, 사후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최종 선별하면 된다. 1차로 서류심사를 통해 당내경선 대상자를 선별하고, 그 선별된 대상자를 상대로 당내 경선을 치르고 득표 순위별 후보자 중에서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다득표자를 공천토록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차순위별로 공천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민심도 반영하고, 중앙당의 후보자질 검증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이 선출된 후보자라야 주민과 중앙당 모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균형감각과 형평성을 지닌 정치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상향식 공천제’라 할 수 있다.
  
  ▲정치불신 해소와 진정한 의회정치 실현 위해 지역주민 의사.지지에 우선적 관심과 초점 필요
  전략공천의 폐해를 보면, 제18대 총선의 경우 어느 후보자가 자신이 신청한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전혀 다른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아 출마했는데 결국 낙선했고, 그 관할지역 공천후보자들은 모두가 낙천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이것은 상호 신뢰의 원칙이나 도덕적 관점, 지역정서상으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라 할 것이다.
  출마지역의 문외한들이 어느 날 갑자기 중앙당의 공천을 받아 그 지역에 내려와 마치 오래전부터 살아온 것처럼 지역발전을 공약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현상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현상인지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배려한다면 이런 공천은 시정돼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왜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는 지 깨달아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관할지역구에서 진정한 지지를 받아오던 후보자가 공천받아 당선됐다면 그가 행하는 의정활동이 다소 부족하고 미진하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그를 지지하는 지역주민이 존재하기에 그렇다. 전국의 지역구 모두가 이 같이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지지로 선출됐다면 지금 정도의 불신은 사라졌을 것이다. 현재의 선거시스템은 지역주민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신의 정당후보자가 승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더욱 불신의 장벽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투표율 저하 문제도 이런 ‘하향식 공천’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앞으로는 선거의 초점을 무조건적 당선과 당위주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의사와 지지에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정치불신’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가 국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은 정치에 관심과 사랑, 용서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정당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진정한 의회정치로 나가야 한다. 무조건적 승리보다 정당한 승리, 불신의 승리보다 인정받는 승리, 그리고 선거 패러다임의 변혁을 통해 당보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그런 ‘일류 정치시스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김진목 정치학 박사
<일간투데이>-일간투데이기자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