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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바뀌는 가족등록제도

갓생지인 2007. 11. 22. 15:32
2008년 바뀌는 가족등록제도
원한다면 엄마의 성을 따르라!


내년부터 자녀의 성(姓)을 어머니나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또 혼인이나 이혼, 입양 등의 세세한 정보가 모두 드러나는 형식이 아니라, 생년월일 등 필수적인 사항만 기재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2008년부터 바뀌는 가족등록제도의 이모저모.

가족제도?호주제 폐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기존의 호주제를 폐지하고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원칙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혼인신고시 어머니 쪽을 따르기로 신고했으면 이후 태어나는 자녀들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쓸 수 있다. 단, 같은 형제자매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쪽을 따라야 한다. 

성(姓)변경 제도 시행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면 아버지나 어머니 측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 즉, 이혼이나 재혼을 한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자신의 성이나 새 배우자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된 것. 자녀의 복리를 위한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횟수에 상관없다.

친양자 제도 시행
친양자 제도란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양부모가 친양자 입양을 원할 경우 법적으로 가능해진 것. 아이가 만 15세가 되기 전에 한해서 가정법원의 재판을 받아 양자가 아닌 친생자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친부모와의 법적인 관계가 정리된 후라 성과 본의 변경이 가능하다.

‘1인 1적’가족관계등록부 도입
현재 호적등본은 본인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호적 내 가족들의 인적사항이 모두 나타나 개인정보 노출이 문제가 되었다. 앞으로는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포함했던 기존 형태와 달리 본인, 부모, 자녀 등 3대만 기록해서 불필요한 노출을 막을 수 있다.

전산화 환경에 맞춘 편리한 개념 도입
전산시스템으로 각종 가족관계에 대한 변동사항을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개인별로 입력한 정보를 필요할 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것. 호적부가 폐지되고 전산자료상으로만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등록하든 증명서상에 가족들이 다 표시될 수 있다. 때문에 본인은 서울, 배우자는 제주도, 자녀는 광주 등에서 각각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럴 땐 어떡해요?
제도는 바뀌는데 현실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 궁금한 사항은 꼭꼭 짚고 넘어가자.

Q. 지금은 본적과 이름을 알고 있으면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바뀌나요?

현재는 누구든지 타인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발급권자가 제한됩니다. 즉 본인, 직계혈족,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Q. 남편과 이혼한 후 아이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전남편 사이에서 생긴 아이의 성을 새아버지에 맞게 바꾸고 싶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해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전남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둘째,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단, 자녀가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친생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혼인관계 중 자녀의 성과 본을 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고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하고 재혼가정이 늘고 있는 요즘 이혼 혹은 재혼한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법이니만큼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죠. 성인이거나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부모의 자녀 같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꾸기가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조선
정리_박주선 기자  사진_문지연
자료협조_대법원 전자민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