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흉악범 사형집행, 현재의 법률대로라면 집행을 미룰 하등의 근거가.. [칼럼] 흉악범 사형집행, 현재의 법률대로라면 집행을 미룰 하등의 근거가 있는가?(2) [김진목 정치학 박사 ] 사형제도는 국가의 필요에 의해 폐지하거나 존재하는데, 주로 완전폐지국, 부분폐지국, 실질적 폐지국, 유지국으로 분류된다. 이중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북한, 베트남 등 한국과 인접하거나.. ★ 지식인 사랑/참고자료실 2010.04.25
[칼럼] 흉악범 사형집행, 법치국가에서 종신형개정이나위헌판결전이라면.. [칼럼] - 흉악범 사형집행, 법치국가에서 종신형개정이나위헌판결전이라면 집행이 정상 아닌가? (Ⅰ) 김진목 정치학 박사 사형이란 ‘범죄인의 생명을 끊는 형벌’이라고 정의한다. ‘극형’이나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은 형법 제41조 ‘형의 종류’에 사형제를 두고 있다. 그래서 현재 59.. ★ 지식인 사랑/참고자료실 2010.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