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의 종별구분 (자동차 관리법 제2조)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2.5.24>
1.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이하로 된 자동차
나.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나.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4. 특수자동차 :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 (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씨씨이하로서 3륜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씨씨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별표 1] <개정 2001.4.19, 2002.5.24>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분기준
종 류 |
경 형 |
소 형 |
중 형 |
대 형 |
승용 자동차 |
배기량 80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500㏄미만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500㏄이상 2,000㏄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
배기량이 2,000㏄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는것 |
승합 자동차 |
배기량 80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인 것으로서 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승차정원 16인 이상 35인 이하인 거나, 길이·너비·높이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
화물 자동차 |
배기량 80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수 자동차 |
배기량 800㏄미만으로서 길이 3.5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이륜 자동차 |
|
배기량이 100㏄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기타형에 한 한다)이 60킬로그램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 초과 260㏄ 이하(정격출력 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인 것 |
배기량이 260㏄(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
주】: 1.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규모로 구분한다.
2. 이륜자동차의 정격출력은 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것을 말한다
한다.
2. 유형별 세부기준
종 류 |
유 형 별 |
세 부 기 준 |
승용자동차 |
일 반 형 |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
승 용 겸 화 물 형 |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 |
다 목 적 용 |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 |
기 타 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 |
승합자동차 |
일 반 형 |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
특 수 형 |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 등)를 가진 것 | |
화물자동차 |
일 반 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 프 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려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 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 수 용 도 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인 것 | |
특수자동차 |
견 인 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 난 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 수 작 업 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 |
이륜자동차 |
일 반 형 |
자전거로부터 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
특 수 형 |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 |
기 타 형 |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승차정원 1인, 최대적재량이 100㎏ 이하이면서 배기량이 125㏄ 이하인 것 |
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법전법 제2조 제11호 관련)
별표5」(개정 2000. 10. 30)
자동차의 종류(제7조 관련)
1. 2000년 12월 31일까지 | ||
종 류 |
정 의 |
규 모 |
경 자동차 |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
승용 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
소형화물 자동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중량 자동차 |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이륜 자동차 |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중량 0.5톤 미만 |
2.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 ||
종 류 |
정 의 |
규 모 |
경 자동차 |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미만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
다목적 자동차 |
주로 사람을 운송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
중형 자동차 |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 이상 및 차량총중량 3.5톤 미만 |
대형 자동차 |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차량총중량 3.5톤 이상 |
이륜 자동차 |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공차중량 0.5톤 미만 |
나.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음·진동규제법 제2조제9호 관련)
[별표 3] <개정 00. 5. 4〉
자동차의 종류 (제4조관련)
1. 1999년 12월 31일까지 제작되는 자동차
종 류 |
정 의 |
규 모 |
경자동차 |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미만 |
승용자동차 |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미만 |
소형화물 자동차 |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3톤미만 |
중량 자동차 |
주로 많은 사람 및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총중량 3톤이상 |
이륜 자동차 |
주로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50cc이상 및 공차중량 0.5톤미만 |
비고
1. 승용자동차에는 승용자동차에서 생겨난 웨곤(WAGON)등을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에는 지프(JEEP)ㆍ코우치(COACH) 및 밴(VAN) 등을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 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중 규모란 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 자동차로 구분한다.
2. 2000년 1월 1일부터 제작되는 자동차
종 류 |
정 의 |
규 모 | |
경자동차 |
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800cc미만 | |
승용 자동차 |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승용1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9인승 이하 |
승용2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이하 | ||
승용3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초과 3.5톤이하 | ||
승용4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10인승 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 ||
화물 자동차 |
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화물1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이하 |
화물2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2톤초과 3.5톤 이하 | ||
화물3 |
엔진배기량 800cc이상 및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 ||
이륜 자동차 |
주로 1인 또는 2인 정도 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엔진배기량 50cc이상 및 공차중량 0.5톤미만 |
비고
1. 승용자동차에는 지프(JEEP)ㆍ웨곤(WAGON) 및 승합차를 포함한다.
2. 화물자동차에는 밴(VAN)을 포함한다.
3. 화물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이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전기를 주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종류의 구분은 위 표중 규모란 의 차량총중량에 의하되, 차량총중량이 1.5톤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경 자동차로 구분한다.
【주】: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 구분하는 자동차에 종류에 따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인이상의 승합자동차는 소형화물자동차의 범주에서 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등 자동차관련법에서구분하는 자동차의 종류와는 크게 다르다. 또한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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