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상식
김진목(논설위원/정치학박사)
‘법없이도 살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범하는 관점이고 반대로 피해를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라.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것이 십중팔구일 것이다.
이 세상이 모두가 선량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양심이 곧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악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적인 법률적 지식만 있어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악을 척결하고 가정을 지키는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란다.
1. 문서 작성의 생활화와 내용의 명확화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구두로 약속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금전거래이든 부동산거래이든 약속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구두의 약속이라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고도 변제한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듯 문서의 부재로 고소사건에 이르는 경우는 부모형제간, 친인척간, 돈독한 친구간에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서의 부재는 항상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종종 형사고소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구두약속의 이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 한가 그것은 문서작성을 생활화 하고 기재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돈을 빌리고 오히려 언제 빌렸냐고 큰소리치는 기가 막힌 일은 없어질 것이다.
즉 돈 잃고 사람 잃는 어이없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약속을 문서화하자고 제의하여 상대방이 거부하면 “나는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우리의 돈독한 우정을 위해 문서로 서로 보관하자”고 한다면 이를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만일 거부한다면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은 구두약속으로 갈음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의 내용이 다를 때 아주 고난을 겪게 되는 데 사실과 다른 문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훗날 소송에 휘말릴 문제가 될 문서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문서의 기재내용을 중요시 여기므로 반드시 문서에 기재될 내용은 실제의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속히 정정요구를 하여 시정토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2. 동시 이행의 습관화 필요성
일생생활에서 상대방을 믿고 미리 물건을 주거나 미리 금전을 준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가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라 할 것이다.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본인이 미리 받고 주던지 아니면 동시에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다.
사기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때 바로 자기들은 목적물은 받으면서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금전이나 서류 등은 마치 금방 되돌려 줄듯이 하면서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피해의 대책은 동시에 주고받던지 아니면 받은 후에 주는 습관을 나의 몸에 체질화 시키는 길이다. 피해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질문의 생활화와 전문가와의 상담
사기 피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법률상식의 과신이고 다른 하나는 무지이다.
즉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경우와 아예 모르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정확한 법률지식의 부족이고 후자는 법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접할 기회가 없던 경우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각종 법률을 알아야 하느냐 물론 기초적인 법률을 알아 두면 유익하다. 그렇다고 모두가 변호사 또는 법무사처럼 전문가 일수는 없다.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영역이 존재하며 적어도 자기영역에서는 모두가 전문가일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정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그것은 바로 사전에 민사든 형사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조언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급하다고 하여 법조계 브로커를 만난다든지 비전문가와 상담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면 상당수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브로커의 차이는 전문가는 일정한 사무소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제안하지만 브로커는 일정한 사무실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서 무조건 해결된다고 하면서 돈부터 요구하는 것이다. 사건해결은 뒷전이다.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4. 보증의 금지와 폐지의 필요성
일반 주민들은 보증에 대해 그렇게 심각히 생각하지 않고 채무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고 그 채무자가 제때에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별 부담 없이 허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채무자가 대출금 변제기일 내에 그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그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므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피해자가 그 연대보증 당시 그 보증금액을 그냥 서류상 금액으로만 인식하고 또한 그 금액이 반드시 변제될 것이라고 너무 과신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보증금액을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한다고 보면 그렇게 쉽게 보증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나 아주 특별한 관계(과거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로 승낙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간이라 하여 무제한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그 보증금액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현명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감당하기 곤란한 보증의 요구는 최선의 성의표시의 현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이다.
특히 보증의 폐단 중 가장 큰 문제는 그 보증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그 주택이 경매에 붙여져 집을 잃게 되는 경우와 직장에 월급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을 받아 월급생활에 지장을 받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보증의 폐해는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연쇄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아주 악질적 제도라 할 것이다.
향후 일정금액만 책임지는 제한적 보증금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러한 악질적인 보증제도는 폐지가 마땅하고 당사자의 재정능력이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시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기초와 원칙에 충실할 때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법률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네 가지의 내용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마치 공기와 물과 같이 너무 중요하지만 흔해서 그 중요성을 모를 뿐이다.
따라서 위 법률상식을 마음판에 새기고 습관화하여 체질화 시킨 후 가정과 재산을 지키고 형제자매, 친구들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일간투데이>-기자
출처 : 디자인인포 /ininfo.co.kr
김진목(논설위원/정치학박사)
‘법없이도 살사람’이란 말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범하는 관점이고 반대로 피해를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보라. 법을 잘 몰라서 당하는 것이 십중팔구일 것이다.
이 세상이 모두가 선량한 사람만 존재한다면 양심이 곧 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금도 악한 소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적인 법률적 지식만 있어도 많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악을 척결하고 가정을 지키는 삶의 지혜가 되기를 바란다.
1. 문서 작성의 생활화와 내용의 명확화 필요성
일상생활에서 구두로 약속하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금전거래이든 부동산거래이든 약속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구두의 약속이라 종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고도 변제한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있다.
이렇듯 문서의 부재로 고소사건에 이르는 경우는 부모형제간, 친인척간, 돈독한 친구간에도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서의 부재는 항상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종종 형사고소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구두약속의 이행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 한가 그것은 문서작성을 생활화 하고 기재할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돈을 빌리고 오히려 언제 빌렸냐고 큰소리치는 기가 막힌 일은 없어질 것이다.
즉 돈 잃고 사람 잃는 어이없는 일들을 막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만일 약속을 문서화하자고 제의하여 상대방이 거부하면 “나는 돈은 잃어도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 우리의 돈독한 우정을 위해 문서로 서로 보관하자”고 한다면 이를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만일 거부한다면 진정 믿을 만한 사람인지 다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은 구두약속으로 갈음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의 내용이 다를 때 아주 고난을 겪게 되는 데 사실과 다른 문서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훗날 소송에 휘말릴 문제가 될 문서를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문서의 기재내용을 중요시 여기므로 반드시 문서에 기재될 내용은 실제의 내용이 기재되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속히 정정요구를 하여 시정토록 하여야만 할 것이다.
2. 동시 이행의 습관화 필요성
일생생활에서 상대방을 믿고 미리 물건을 주거나 미리 금전을 준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가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문제라 할 것이다. 그 해결책은 간단하다.
본인이 미리 받고 주던지 아니면 동시에 주고받으면 되는 것이다.
사기범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그때 바로 자기들은 목적물은 받으면서 자신들이 지급해야할 금전이나 서류 등은 마치 금방 되돌려 줄듯이 하면서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피해의 대책은 동시에 주고받던지 아니면 받은 후에 주는 습관을 나의 몸에 체질화 시키는 길이다. 피해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질문의 생활화와 전문가와의 상담
사기 피해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하나는 법률상식의 과신이고 다른 하나는 무지이다.
즉 알기는 아는데 정확히 모르는 경우와 아예 모르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정확한 법률지식의 부족이고 후자는 법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거나 접할 기회가 없던 경우이다.
그렇다면 모두가 각종 법률을 알아야 하느냐 물론 기초적인 법률을 알아 두면 유익하다. 그렇다고 모두가 변호사 또는 법무사처럼 전문가 일수는 없다. 각자 자기들이 잘하는 영역이 존재하며 적어도 자기영역에서는 모두가 전문가일 것이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정상적인 사회일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그것은 바로 사전에 민사든 형사든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와 상담하여 그 조언에 따라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다. 급하다고 하여 법조계 브로커를 만난다든지 비전문가와 상담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면 상당수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전문가와 브로커의 차이는 전문가는 일정한 사무소를 가지고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제안하지만 브로커는 일정한 사무실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서 무조건 해결된다고 하면서 돈부터 요구하는 것이다. 사건해결은 뒷전이다.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4. 보증의 금지와 폐지의 필요성
일반 주민들은 보증에 대해 그렇게 심각히 생각하지 않고 채무자가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날인하고 그 채무자가 제때에 변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별 부담 없이 허락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채무자가 대출금 변제기일 내에 그 금전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그 연대보증인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하는 기막힌 상황이 발생하므로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피해자가 그 연대보증 당시 그 보증금액을 그냥 서류상 금액으로만 인식하고 또한 그 금액이 반드시 변제될 것이라고 너무 과신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보증금액을 현금이라고 생각하고 지급한다고 보면 그렇게 쉽게 보증을 허락하지는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물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이나 아주 특별한 관계(과거 많은 도움을 받은 경우)로 승낙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부모나 형제자매, 친인척, 친구간이라 하여 무제한적으로 보증하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경우도 그 보증금액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냉철히 판단하여 현명히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감당하기 곤란한 보증의 요구는 최선의 성의표시의 현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울 것이다.
특히 보증의 폐단 중 가장 큰 문제는 그 보증으로 인해 자신이 거주하는 그 주택이 경매에 붙여져 집을 잃게 되는 경우와 직장에 월급이 압류나 가압류되어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한을 받아 월급생활에 지장을 받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또한, 보증의 폐해는 채무자가 사업에 실패하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연쇄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지인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아주 악질적 제도라 할 것이다.
향후 일정금액만 책임지는 제한적 보증금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그 피해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이러한 악질적인 보증제도는 폐지가 마땅하고 당사자의 재정능력이나 신용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시대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기초와 원칙에 충실할 때 승리가 보장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아주 간단하고 기초적인 법률상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네 가지의 내용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마치 공기와 물과 같이 너무 중요하지만 흔해서 그 중요성을 모를 뿐이다.
따라서 위 법률상식을 마음판에 새기고 습관화하여 체질화 시킨 후 가정과 재산을 지키고 형제자매, 친구들과의 우의를 더욱 돈독히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일간투데이>-기자
출처 : 디자인인포 /ininfo.co.kr